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 부동산 규제 완화 바뀌는 점
정부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과 경기도의 핫한 지역인 과천, 성남, 광명, 하남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LTV 완화와 매매가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주담대 제한도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 되며 얻는 효과와 앞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로 바뀌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 부동산 규제 완화 바뀌는 점
목차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성을 위해 규제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규제 지역은 크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선 50%가 적용되며, 장특공 배제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을 구매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지며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4일 기준으로 이제 남아있는 투기지역은 서울의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종로,동대문,동작 등 집값이 높은 지역이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는 서울의 투기지역 외 나머지 입니다. 경기권에서는 투기지역은 없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과천, 성남, 광명, 하남 4곳이 전부이며, 수도권 외 지방 지역은 어떠한 규제 지역도 없습니다.
한참 부동산 급등기가 찾아온 2020년도와 비교해 보면,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1곳이었던 것에 대비해 30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바뀌는 점
1. 등기 후 전입 의무 없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했다면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2. 청약조건 변경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조정대상지역 - 청약조건 | 비규제지역 - 청약조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중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비수도권 6개월) |
지난 5년간 세대 구성원 중 당첨 이력이 없는 사람 | 주택청약 예치금이 200만원 이상 (지자체별 상이) |
1주택 이상 보유자 및 기존 청약 당첨자 재청약 가능 |
3. 전매제한 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시 전매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분상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분양권의 전매제한은 유지됩니다.
4.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취득세 완화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취득세가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5.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 연장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처분 기한 또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6.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종합부동산세가 비규제지역에서는 0.6% ~ 3%까지로 매우 낮아집니다.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조정대상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단기 양도 소득세율 완화
양도소득세 단기세율이 50%에서 40%로 완화됩니다.
9.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중도금 대출을 세대당 2건까지 받을 수 있게됩니다. 중도금 대출 한도는 아파트 매매가의 60%까지이며 1회 자납없이 가능합니다.
10.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 없음
잔금 대출 시에도 조건이 완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준공 이후 6개월 이내 전입 신고 및 1주택 처분 요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이러한 조건들이 사라집니다.
1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비규제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면 얻는 효과와 부동산 규제 완화시 바뀌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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