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자격 | 성실상환자 대출 및 비대면 간편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으로서 비교적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실상환자 대출, 비대면 간편대출 이 두가지가 대표적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상품입니다. 오늘은 두 대출 상품의 대출자격과 금리 한도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계금융으로 알려주는 미소금융, 햇살론15, 안전망 대출2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자격, 금리, 한도 총정리
목차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개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란?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려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2가지 입니다.
- 성실상환자 대출
- 비대면 간편대출
두 대출 모두 소액이긴 하지만 저렴한 금리에 빌릴 수 있는 유용한 대출이고 자격요건만 맞추면 승인도 매우 잘되는 대출로 알려져있습니다. 때문에 자격요건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래 두 상품의 대출자격과 금리 한도,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
성실상환자 대출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사항 중 한개라도 해당되시면 성실상환자 대출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지원용도
구분 | 자금용도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대출한도 및 금리
상품종류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대출금리 |
생활안정자금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연 4.0% 이내 |
고금리차환자금 | 연 4.0% 이내 | ||
시설개선자금 | 연 4.0% 이내 | ||
운영자금 | 연 4.0% 이내 | ||
학자금 | 연 4.0% 이내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회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소액금융) 유튜브 영상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www.ccrs.or.kr/finance/repay/guide/view.do)를 통해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시고 상담 후 대출 심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전 고객 콜센터인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간편대출
비대면 간편대출이란?
3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과목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대출금리 |
생활안정자금 | 최대 500만원 | 최대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연 4.0% 이내 |
유의사항
디대면 간편대출 신청방법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유관기관 연계금융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모든 서민금융을 한자리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유관기관 연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성실상환자 대출과 비대면 간편대출의 자격요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