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및 발급 쉽게하는 방법
아파트 및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어떻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는지는 모르십니다. 웬만하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확인해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상황을 위해 오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과 발급 받는 방법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및 발급 쉽게하는 방법
목차
등기부등본이란?
먼저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 부등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 소유권 전세권, 가압류 등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며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 |
표제부 | 부동산 소재지, 현황 |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바로가기
위 링크를 이용하시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운데 보이시는 부동산 등기의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수수료 : 700원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수수료 : 1,000원
다음은 주소란에 원하시는 건물 및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기기록 유형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사항을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마지막으론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끝입니다. 부동산 거래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으 추천하고 단순 집에서 열람하는 목적이시면 미공개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소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등기소를 찾아가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소는 각 지방법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별 등기소 위치를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등기소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각 지방별 등기소 위치
👉서울중앙등기소 | 👉부산등기소 | 👉대구등기소 | 👉인천등기소 |
👉광주등기소 | 👉대전등기소 | 👉울산등기소 | 👉청주등기소 |
👉수원등기소 | 👉의정부등기소 | 👉순천등기소 | 👉전주등기소 |
👉창원등기소 | 👉춘천등기소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등기소 |
각 해당 지방의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안내 직원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러 왔다고 말하시면 바로 발급해줍니다.
현재 발급 수수료는 1,200원으로 인터넷보다 200원 정도 비쌉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 프린터가 없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 인터넷 발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가격 비교
온라인 발급 | 무인 발급 | 방문 발급 |
열람 : 700원 발급 : 1,000원 |
발급 : 1,000원 | 발급 : 1,200원 |
온라인 발급으로 하시는것이 가장 저렴하며 편리합니다. 하지만 프린터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근처 주민센터를 이용하셔 발급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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