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여 혼자 사는 청년세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대로 매월 30~50만원가까이 하는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취학 및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자는 임차금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연령 기준 :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계약자 & 전입신고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③ 소득기준 :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또는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라면, 수급자 선정 기준은 '3인 가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분리 주거의 공간적 기준 : 또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 제외)을 달리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편도 90분 초과),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급 신청 시에는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지원 상한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20일,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는 우선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방법과 각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방문신청 : 부모님 주소지의 주민센터
주거급여는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지급 산정방법
먼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이 확정된다면 부모가구의 지급액은 조금 낮아지지만 처연ㄴ 가구의 금여액이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구의 주거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다가올 2023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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