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점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모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청약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나누어져 있고, 1순위 내에서도 점수로 갈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과 청약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 쉽고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주택청약이란?
먼저 주택청약이란 무엇인지 부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추첨 또는 가점을 통해 주택의 구매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주택 청약에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싸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은 집값이 비싼 시기에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지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사항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이 지나야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 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이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12회, 비수도권 지역은 6회)
-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이면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주택 청약종합저축 계좌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아래 상당의 금액 납입
- 서울, 부산 지역의 경우 납입금액이 300~1500만원
- 광역시의 경우 납입금액이 250~1000만원
- 기타 시, 군의 경우 납입금액이 200~500만원
- 세대주
- 과거 5년 내 다른주택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주택청약 점수 계산방법
주택청약의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위 창에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청약점수는 몇 점인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주택청약에는 특별공급이라는 또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청약 가점을 높게 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특별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총 5가지 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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