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어서 활용하면 좋아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와 한도,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및 조건 신청방법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터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이 없는 사람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000만원 이하인 사람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사람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서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다음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구의 형태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청년 | 2억 | 2억 |
신혼가구 | 3억 | 2억 |
연장가구 | 1.8억 | 1.2억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은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1.8%, 1.9%, 2%의 금리를 받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연 2천만원이상 4천만원 이하의 분들은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2%, 2.1%, 2.2%의 금리를 받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연 4천만원이상 6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2.2%, 2.3%, 2.4%의 금리를 받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든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은행 | 홈페이지 주소 |
우리은행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
KB국민은행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
IBK기업은행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
NH농협은행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
신한은행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
2022,12,20 추가+
지난 10월 대비 2달사이 금리가 1%가까이 또 올랐습니다. 2030 전세대출을 받은 젊은 층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대출과는 다르게 주담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등 소득 제한을 없애고 한도를 늘리는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정책 지원이 적고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세자금대출보다는 주택 매매대출인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구매하시는 쪽이 훨씬 혜택이 많아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Q :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A :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한연장횟수 및 최장 대출기간은?
A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Q :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 가능 여부?
A : 타행간 대환 불가
Q :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대출한도 및 대출이용기간 산정 기준은?
A : ○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
① 1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② 2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③ 3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④ 4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⑤ 5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자격 조건,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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