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2023년도 중위소득 기준이 발표되면서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매년 물가 상승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9만명 정도가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급여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급여종류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023년)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첫번째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이하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려면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분위를 가져야합니다.
올해인 2022년에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94만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6.84% 인상된 207만원이 기준이됩니다. 가장 많은 가구형태인 4인가구의 경우 512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중위소득이 인상되게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50%는 얼마일까요?
교육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50%의 기준은 1인가구 기준 1,038,946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2,700,482원으로 해당 소득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소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나라 실제 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월급을 포함한 아파트, 자동차 등 소유 재산을 모두 취합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상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을 알고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산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정도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는 기분으로 다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게 되면, 의료급여 외에는 자격요건이 모두 갖춰지게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급여의 종류 | 자격요건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해산급여 | 생계, 주거, 의료 수급권자 중 출산시 지원 |
장제급여 | 생계, 주거, 의료 수급권자 중 사망시 지원 |
자활급여 | 수급권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자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1인 가구는 62만3,368원 이하, 4인가구는 16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중위소득 기준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만큼 지급되는데요.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수급기준인 62만원에서 30만원을 뺀 32만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가구 기준 83만 1,157원 이하, 4인가구 기준 216만원 이하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드는 의료비를 조금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주거급여(중위소득 47%)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47%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1인가구 기준 97만 6,609원, 4인가구 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자가가구인 경우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1인가구 기준 103만 8,000원 이하, 4인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또한, 위에 언급한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으로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간편인증 로그인을 해주셔야합니다. 네이버 및 카카오 등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급여가 엄청 많이나옵니다. 쭈욱 밑으로 내리다보면 위 사진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급여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끝! 쉽죠?
이상으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급여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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