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으로 인한 역전세 현상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성이 생겨 세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요즘 시기입니다.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들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증보험사에서 즉시 돌려주기 때문에 걱정없이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서류 총정리

 

목차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내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주택의 전세기간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 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을 제한 금액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사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3곳이 있으며, 각 보증사마다 각각의 가입조건과 보증한도,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밑에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9가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각 보증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임차인의 경우 심사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경우는 가입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따져볼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중 HUG와 HF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당시의 법인의 4대보험 및 세금체납이 없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설정된 경우

미등기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1.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시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HUG 가입가능 여부 조회

 

 

 

 

2. SGI -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상 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단독, 다가구

보증신청 기한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SGI 가입가능 여부 조회

 

 

 

3.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신청 기한 : 임대차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

 

 

👉HF 가입가능 여부 조회

 

 

 

 

 HUG, SGI, HF 전세보증보험 비교

 

구분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 서울보증보험
가입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필수
보증금액 수도권 7억원이하
지방 5억원이하
수도권 5억원이하
기타지역 3억원이하
아파트제한없음
일반주택 10억원 이내
보증금일부보증 불가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윈채권 최대 2억원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선순위전세보증금
가입가능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 전세계약 후 10개월이내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부터
전세계약만료일후 1개월
임대차계약 종료일 + 1개월 임대차계약기간 + 30일
보증료 연 0.112 ~ 0.128%
(2억원초과 아파트)
연 0.04% 연 0.192%
점유율 92.8% 1.9% 5.3%
비고 주인전세가능 전세자금대출과
결합시 이용가능
보증한도가 가장 큼

 

3가지 보증사의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HF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한도 역시 2억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HF의 전세보증보험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HUG 전세보증보험이나 SGI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는데요. 이 역시 수도권에 7억 이상의 아파트는 SGI 서울보증만 가능합니다.

 

적당한 선의 전세보증보험은 HUG의 전세보증보험으로 점유율이 92.8%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전세보증보험 이용절차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바로가기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납부 영수증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또는 임대차 사실확인서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퇴거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력은 신청 후 약 2주정도면 등기사항 증명서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 과정이 없이 퇴거를 하면 집주인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꼭 퇴거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보증보험사 3곳의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높은 금리로 깡통전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시에는 늘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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