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출시된 청약통장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약통장으로 처음 출시때에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혜택,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서류
목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근로, 사업, 시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가입가능 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3.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사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다만, 위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1. 금리 혜택
가입 기간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2.5%이고 1년 이상~2년 미만은 3%의 금리를 적용하며,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 유지한 계좌만 납부금액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보다 최대 1.5% 정도의 금리 헤택을 더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 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원금의 연 6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500만우너 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같은 헤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총 금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많아도 1.8%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 총 15.5%를 세금으로 떼어가기 때문에 연말정산시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출서류
영업점 가입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3. 무주택 확약서
4. 병역증명서
5. ISA가입용 소득 확인증명서 등 소득입증서류(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모바일 가입
-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가입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소득 자격 확인 : 홈택스 통해 소득서류 확인
- 세대주 가격 : 정부 24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확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취급 은행
Q&A : 이미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가입조건이 충족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대이율의 경우 다음 입금분부터 적용이됩니다.(기존에 입금했던 부분은 그 전에 이용했던 상품의 금리로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청년청약통장 금리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환시에도 아무런 불이득이나 손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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