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현재 노후대비를 위해 부가적인 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실텐데요. 예전에는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바로 퇴직금을 수령했지만, 현재는 퇴직연금 형식으로 일을 못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조금씩 나누어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조회방법 | 2023 퇴직연금 총정리
목차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을 운용하여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계좌에 가입하는 것으로 잦은 이직이나 근속기간이 짧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DB)
첫번째 확정급여형(DB)은 내가 속한 기업에서 매년 일정한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운용 상황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리스크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 퇴직연금 운용으로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 계산방법은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년 수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반대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납입합니다.
근로자는 납입된 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도 있고 금융사에 운용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익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운용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모두 근로자의 책임으로 적용되는 것이지요.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 계산법은 매년 회사에서 넣어준 퇴직연금에 운용수익 또는 손실을 더해 결정되게 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위 2가지의 퇴직연금과는 다르게 근로자가 재직 중에 직접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직이 잦거나, 단기 근속을 자주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때까지 과세가 면제가 되고, 해지시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공시하고 있어 쉽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각 은행별로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적립금액과 수익률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를 보시면 분기를 선택한 후 퇴직연금 3가지 중 선택하셔거 검색을 누르시면 은행별 비교자료가 한 눈에 보기 쉽게 나옵니다.
확인해보시면 2019년도까지는 확정기여형(DC)의 운용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조회방법
그럼 직장인분들 중에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는 어떻게되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퇴직금은 어떻게 적립되고 있다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퇴직연금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로 바로갈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빨간 네모에 있는 내 연금 조회를 눌러주세요.
휴대폰 또는 아이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위 사진처럼 내가 가입되어있는 연금계약정보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3가지 형태로 나누어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급여지급 신청서를 퇴직금 계좌가 있는 운용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 확인서를 계좌가 있는 운용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가입한 운용사에 방문하여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수령형태별 과세방법
구분 | 연금수령 | 연금수령 (부득이한 사유) |
연금외 수령 (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 포함) |
이연퇴직소득 |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세 x 70%로 분리과세) |
||
근로자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은 것과 운용수익 |
연금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3.3%~5.5% 원천징수,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 |
근로자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 |
과세 제외 |
이상으로 오늘은 퇴직연금의 수령방법과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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