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오는데요. 매년 연말정산은 세액 법이 바뀌어 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 예상세액 확인하기

 

목차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용 그리고 근로자의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미리 연말정산 예상액을 계산해보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합니다.

 

로그인 후 위 메인페이지로 돌아와 화살표에 보이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3단계의 버튼이 있습니다. 1단계부터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단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입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3달치 사용액을 더 추가하긴 해야합니다.

 

올해 9월까지는 자동으로 사용액이 집계되기 때문에 나머지 10~12월치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주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신용카드 사용액 뿐만아니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각 항목별로 공제한도와 공제금액, 한도미달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모두 입력한 후 다음을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2단계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가장 궁금해하는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이 바로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과 결정세액과의 차이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에 해당됩니다.

 

쉽게말해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그 만큼 환급받는 것이고 플러스로 나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도움이 되는 공제항목별 소득공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금액 - 소득공제액 - 공제한도 - 한도미달액 이렇게 항목별 표기가 되고 해당 금액이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내가 부족한 항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더 하려면 얼마를 더 써야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지난 3년간의 연말정산 추이와 항목별 절세 팁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급여와 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나오고 그래프로도 볼 수 있어 빠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tip 바로보기

 

 

 신용카드 세액공제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내용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이번년도 역시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이상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22년에는 총 급여 수준에 1억2,000만원이 없어지고 7,000만원 이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의 한도가 각각 항목별 1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통합 300만원으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세액공제를 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적용하고 그 다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순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체크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이라면 25%인 1,250만원을 코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과 체크카드 사용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크카드 850만원에 대해 공제율이 30%를 적용받게 됩니다.

 

 

 

👉내 신용카드 공제액 확인

 

 

 연말정산 많이 받는 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내가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족한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셨다면, 필요한 부분을 남은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채워야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앞서말씀드린데로 15%의 공제를 받으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연봉의 25% 만큼 카드 사용액이 도달하지 못했다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여 25%를 충족시킨 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시장 및 장을 마트 등 물건을 구입해야할 때는,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은 무려 4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한 해 잘마무리 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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