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젊은 세대인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택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정책으로 LH 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란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뿐만아니라 신혼부부전세임대와 행복주택도 있으니 각각의 임대주택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0세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초과 대학생
-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19세 초과, 만 39세 미만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봅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 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3,496만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에 대한 테이블이며 구분,수도권,광역시,기타순으로 정보를 제공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시 서류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등)
재학증명서(재학생인 경우)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신입생인 경우)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동 동의서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상으로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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